2021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수당 계산방법표준 임금 확인부터 지급기준 확인하기
장기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할 경우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을 챙겨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 중 미사용월차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인사 실무자도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을 경우, 미사용 유급연차휴가를 어떤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란, 근로자가 전전년도 일을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일을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되는데, 이 때에 전년도에 일을 제공한 월차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형상 중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만 구분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일을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임금 250만원이고 상여금 총 1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9,648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월급여상여금12개월 시간급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 1일 표준 임금 시간급x1일 작업시간 연차수당은1일 통상임금X남은 연차 일수 예를 들어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월 급여가 3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일8시간주 40시간 근무인 직장인이 연차 5일이 남았다면, 통상이금300만원240만원12개월320만원 시간급320만원20915,311원 1일 통상임금15,311원x8시간122,488원 연차수당 122,488×5 612,330원 본인의 경우에 맞게 구체적인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사법 지급일 계산기
연차수당계산법일일 급여 X미사용 연차일수 일일 급여시급 X, 시급토상임급209시간 계산 공식 연차 수당을 계산하려면 간단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주 40시간, 44시간, 48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변경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위해 작업 유형에 맞는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연차 수당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무 종류 주 5일 근무 혹은 토요일 추가 근무가 포함된 주 5일 근무 중에서 선택합니다. 급여: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연관련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입니다.사례2 2022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월 1일 퇴사한 직원 B
2022년도 출근율 80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 이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출근율 80 이상으로 퇴직 연도인 2023년에 발생한 15일 휴일을 미사용했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 가능 일수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형상 중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월급여상여금12개월 시간급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 1일 표준 임금 시간급x1일 작업시간 연차수당은1일 통상임금X남은 연차 일수 예를 들어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월 급여가 3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일8시간주 40시간 근무인 직장인이 연차 5일이 남았다면, 통상이금300만원240만원12개월320만원 시간급320만원20915,311원 1일 통상임금15,311원x8시간122,488원 연차수당 122,488×5 612,330원 본인의 경우에 맞게 구체적인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