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요약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선택 요건 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23년 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540만 원월 기준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 나. 기본재산공제액 개요 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택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전보다. 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다른 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과 가족구성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급합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라면 주택을 수리보수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 고령자인 경우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조회하기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알겠는데 자신의 실제소득과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율 등을 알고 계산하는 것은 힘든 상황인데요. 보통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전에 복지로 모의 조회를 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본 생활보장 탭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 정보를 알고 있다면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확인,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요청해 보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택 기준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알겠는데 자신의 실제소득과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율 등을 알고 계산하는 것은 힘든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