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기업 안내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혹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사용 사용 사업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 혹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의사와 연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사용 사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노무제공합의를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구직 보험금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 월급여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소득 특고는 기준급여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합니다. –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크기 사업의 저소득 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을 통해서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고용보험 가입대점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활동 시간 지급됩니다. 1) 구직 보험금 조건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동안(주 15시간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총 합하여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혹은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이라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퇴직이어야 합니다.
–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 회피노력을 계속해서 하였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그 퇴사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2) 출산전후 급여 조건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기존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기존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기존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 수당 수급 가능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약 혹은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치명적인 귀책 사유로 해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에 관해 구직급여가 활동 시간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계획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의 혹은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직 보험금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정 사정으로 계획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이라는 재취업 노력을 한 상황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직일이 2019.10.1일 이전은 90~180일입니다. 부득정 사정이란 매출액이 감소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자연재해와 건강악화의 사유등이 있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이고,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기준보수의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