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연차제도와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 발생과 사용시기 지급시기 알기. 적용대상자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입사 1년 차에 한 달 개근 시 1개씩 주어지는 유급휴가 각 발생 월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 ex 18년 10월 1일에 휴가 발생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빼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1년 차에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하였다면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과 관련해 궁금증들이 많으시고, 아직까지 현장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차수당의 발생시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생겨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1연차사용시기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 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2연차사용시기 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쉽게말해서 연차사용시기를 초과하거나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해 자주 물어보시는 일반적인 질문 2가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는 매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대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계산
연차휴가는 계산의 기준이 원칙은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7.1.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생겨나는 시기가 다르게 되어 사업장에서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연도매번 1월1일12월31일 기준 연차계산 방법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만약 업무지시 혹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출근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니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가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 별로 통보하고, 수신한 것도 확인되고, 무엇보다. 서면 통보 방식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즉 무요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전자결재체계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모든 업무처리가 전자문서로 행해지고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 회신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1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해야하는 최고법원 법리 최고법원 1995. 6. 30. 공포 94다. 54559 판결 및 고용노동쪽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유급휴가 전 혹은 직후 연차사용기한 만료 혹은 퇴직 소멸시효 3년 3년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과 관련해 궁금증들이 많으시고, 아직까지 현장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계산
연차휴가는 계산의 기준이 원칙은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