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층의 개념 (옥상층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연면적, 용적률 등을 산정하기 위한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 다양하여 처마나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끝부분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는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 등 기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PH 층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바닥면적의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건폐율,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규모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PH층은 부자들이 사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기능적 의미에서 계단실과 같은 옥탑층을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등 옥상에 삐죽 솟아 나온 층은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물탱크실, 승강기탑 같은 구조물은 그 건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 필연적인 시설들인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옥탑만이 아니라 다른 예외 조항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이런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혹은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엄청 어렵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해설해 주는 기준을 별도로 고시했습니다.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이라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고시문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인간다운 문구를 넣어 고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돈만 내면 설계하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현실 건축하는데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PH를 언급하는 김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