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미취학아동 학원비 및 학습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미취학아동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 , 나이제한 ,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제공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1 국내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일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감면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초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에 대하여 공제대상 자녀수당 아래 세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은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도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받을수 잇는 자녀가 있을경우 아래 표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액감면 대상 자녀에 해당이 안됩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 유학비도 돌려받을 있습니다.

자녀배우자 등 가족과 직장인 본인의 유학비도 공제받을 있습니다. 당사자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가능하고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녀배우자형제자매가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다닌다면 1인당 연 300만 원 이내에서 현실 지출한 금액, 대학교면 1인당 연 900만 원 이내에서 현실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 비용은 공제 안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수업료입학금공납금육성회비기성가입 비용 등, 방과 후 학교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급식비교과서대금학교에서는 구입한 것에 한함, 중고생 교복비1인당 연 50만 원 이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다. 그러나 학원비태권도장 등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정보

위 내용들은 2021년 9월 기준 연말정산 관려정보로 세법등이 개정될 경우 변경될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분명한 연말정산관련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연세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감면 항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초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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