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교보New플러스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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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불낙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 해지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시 회사는 계약자에게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1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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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홈페이지 고객센터15880220 소비자 보호팀0222879550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에 민원 혹은 분쟁조정 등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요약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사항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사항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혹은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보험료 산출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다만, 동이율은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니며, 각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위험률 등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제대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7.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 운용되고,특별계정 적립액에서 위험보험료, 보증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혹은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2가지 최저보장 기능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최저보장 기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저 사망보험금의 보증입니다. 만약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확정 사망보험금과 사망시점까지 투자수익률로 적립된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실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실적이 악화되어 실제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둘째,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입니다. 이는 노후의 안정되는 연금 지급을 위해 투자실적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연금수령을 위한 일정 수준 크기의 재원을 최저 보증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혹은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사항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상담 및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홈페이지 고객센터15880220 소비자 보호팀0222879550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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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보험료 산출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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