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금감면 완벽 정리 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총정리

교육비 세금감면 완벽 정리 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에서 빠질 수 없는 교육비 공제, 취학전부터 시작해서 공교육과 사교육비가 사실 엄청난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 작성한 글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도 가능한가요? 처음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과 관계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대상이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부합한다면 초등, 중고교생 혹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역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당월 및 그 다음달 까지는 전월실적이 없더라도 카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카드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은 월초에 발급해서 발급 당월 혜택을 받는게 좋습니다. 연1회 gift 옵션마이신한포인트 5만점 혹은 해피기프트카드 5만점, 문화상품권 5만점 중 택1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구요. 15447000 혹은 어플로도 가능한 것 같네요.마이신한포인트로는포인트제휴점 사용, 신한몰 사용, 연회비나 포인트 기부, 지방세 납부, 기프트카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구요. 1만점 이상은 포인트캐시백이 이루어집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이렇게 일차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확정됩니다. 그 후에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던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나, 초,중,고 교육비등과 같이 본인의 지출을 정부의 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같은 곳에 썼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더 줄여줍니다. 사실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체크카드만 쓴다면, 대부분 국세청 전산에 잡히기 때문에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화를 통해 자동으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만일 의료비에 쓴 금액이 내 연봉의 3를 넘는다면, 공제를 해줍니다. 미용과 성형 수술 비용이 아닌 유일하게 의료 비용에 쓴 비용만 의료비로 책정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남기면 자동으로 전산기록이 국세청 통계에 잡히게 되고, 총 의료비의 15를 세금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쓴 금액 x 15, 부양가족이 쓴 금액은 최대 700만원 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시력 교정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는 1인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용은 200만원 한도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해줍니다.

아래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필요증명서류이고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의 15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각각 15, 30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두 카드를 모두 써서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에 연봉의 25인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는 체크카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음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연말정산에서는 체크카드와 더불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분의 소비금액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하신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 도서와 공연같은 문화생활 소득 사용분도 3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일반교육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직계존속 및 수급자까지 가능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기관 및 보건복지부 인정기관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한도 없음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존속

대학원생 공제불가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 아동, 초등, 중등, 고등학생 3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참고해서 해외교육비는 해외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외의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의 학원, 어학연수과정 및 예비 교육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 유학비는 연말정산 적용환율은 해외송금일 표준의 외국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이렇게 일차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확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만일 의료비에 쓴 금액이 내 연봉의 3를 넘는다면, 공제를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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