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먼저 보기 방법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먼저 보기 방법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기준에 관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외된 나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발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공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등이 있으며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공제대상 여부와 연관 없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인적공제 소득기준 중 소득금액 100만 원에 관하여 문의가 많으신데요. 100만 원은 금여의 총금액이 아닌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수입이 있으며 이 금액의 합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인적공제대상이 되는데 이외에 연금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등 수입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최종 세금을 비교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금을 덜 내놓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에 관하여 요약으로 알아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내놓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수입이 나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대는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없음 별거중이어도 인적공제 가능 직계존속 친부모, 시부모, 조부, 계부모, 호적 미등록 친모, 양부모, 죽은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만 60세 이상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누나 등 입양 시 친,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급 주소) 직계비속 : 자녀, 손자- 만 20살 이하-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수입이 없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방안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 휴가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출서류

전년도에 인적공제를 받으시면서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나 당해 새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에 충족되었다면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출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공제대상 여부와 연관 없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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