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가산세 여부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가산세 여부

하찮은입니다.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연관 궁금증이 있어 연관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별거 아닌 거 같긴 하지만 명백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궁금증.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적용돼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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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세금

미납 세금

미납 세금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납 세금은 소득세에 나타나야 하는 총세금에서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금 그리고 허용된 환급 가능 세액공제금액 등을 통해 납부된 액수를 뺀 금액입니다. 미납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두는 나라 전체를 위해 쓰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정부 즉 도시군 단위로 거둬 자체적으로 쓰이는 세금입니다.

미납된 국세는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미납된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원리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 1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래한 날짜가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서 공급가액이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최초에 거래처 A와의 공급건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행했다고 하자. 하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가액을 12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작성직선 변동사유 발생일 발급기한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가산세 발급기한내 발급시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아님

공급가액의 변동은 위에서 살펴본 기재사항 착오정정과는 다르게 공급가액이 변동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가 1장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앞서의 예에서 기존건이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급되었으나 120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건 100원은 그대로 두고 20원이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유가 무엇인가에 그러므로 가산세여부와 가산세 기간,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떠한 방안으로 발행되어 처리되는지 등이 달라지게 때문에 수정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직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첫번째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을 변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연관된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하나하나씩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바로빌

전자계산서는 발급이 처음이신 사업자분들에게는 바로빌에서의 발행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과세면세영세 여러가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발행위수탁발행역발행대량발행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20만 사업자와 함께 하는 바로빌은 사업자의 쉬운 세무 업무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 후 1 회원가입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눌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납 세금

미납 세금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원리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급가액의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서 공급가액이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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