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과 4가지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과 4가지 혜택 알아보기

예전에 영세민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24년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격요건 중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2023년보다. 완화연관된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과 그 외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소득 혹은 아예 수익이 전무한 어려운 가구를 말하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 형식으로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금, 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 6.26 부채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부채에 대한 부분을 차감해서 산정했었는데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도 부채가 많아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갭투자,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을 하면 대출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되어서 자산 산정에 적용하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해서 이를 보완하여 2025년부터는 부채에도 공제한도를 도입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희망하는 제도로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위 원월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기준은 수급권자의 자산 및 소득의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비도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이런 수급자 가족 단위를 보장가구라고 합니다.

현재의 경우 많이 기준 등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딸이나 아들등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분도 자격 요건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 및 일부분은 아직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소득에 대한 환산 금액을 대화하며 비정기적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이나 국가 지원 보육료 등의 경우 소득 산정 시 제외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등의 경우에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되기도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반영이 됩니다.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격 확인 먼저 자신의 재정적 상황과 가구 구성원 수를 확인하여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연관 기관 혹은 당국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증 신청이 접수되면 연관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소득, 자산, 가구 구성원 등을 평가합니다. 지원 다짐 심사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 및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칙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지금까지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조건들을 검토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차치센터를 기간에 연관 없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정상 가족이나 등등 관계인들이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관공서에 찾아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상냥하게 절차에 맞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신청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빠지는 서류 없이 준비하시고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기준은 수급권자의 자산 및 소득의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평가액

소득에 대한 환산 금액을 대화하며 비정기적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이나 국가 지원 보육료 등의 경우 소득 산정 시 제외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등의 경우에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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