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건폐율, 용적률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건폐율, 용적률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과 준도시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세분한 지역 중 하나로서, 농업, 임업, 어업, 공업, 에너지, 수자원, 문화, 레저스포츠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토지적성검토 심사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세분화되며, 1등급 지역은 생산 활동이 가장 적합하고, 5등급 지역은 생산 활동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각 등급별로 건축행위와 용도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용적율, 건폐률?
생산관리지역 용적율, 건폐률?


생산관리지역 용적율, 건폐률?

생산관리지역은 태생적으로 농업 어업 임업을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지만,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첫번째 개발이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리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쉽게 개발이나 건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건폐율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을지에 관한 개념으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으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입니다.

참조하여 보전관리지역 역시 건폐율은 20입니다. ) 용적률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수직으로 높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divide 대지면적 X100 이며,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하면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각 지본연의 조례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본연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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