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범위 및 제출 서류 (정치, 특례, 고향사랑, 종교, 일반 기부금)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범위 및 제출 서류 (정치, 특례, 고향사랑, 종교, 일반 기부금)

모두들 힘든 시기이지만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저소득층이라면 일반적인 의식주조차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 2022년 귀속 연말정산때에는 기부문화를 장려하고자 국세청은 기부금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와 함께 기부금별 세액공제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는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정치기부금입니다.

정당,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후원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부금입니다. 특정단체를 후원한다는 의미에서 정치후원금으로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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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별 세액 공제율

기부금 종류별 세액 공제율

지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 3가지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은 20입니다. 만약 기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35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 기부금의 경우는 세액 공제율이 기부금액별로 다른데요.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약 90.9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 기부금 10만 원 초과부터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3000만 원 초과의 정치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비용을 소득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임금액 x25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부하기후원금 개인정보 및 후원금액 작성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 체크해주시고, 후원회를 선택합니다. 후원회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후원회 중에서 온라인 기부 을 받으며, 현재시점 후원을 받는 후원회 인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심사숙고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원회를 선택하셨으면, 본인인증을 합니다. 개인정보도 위와 같이 입력해야합니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로 입력해놓고 SMS수신 동의 를 해두는게 나중에 조회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후원금액을 입력합니다.

직접입력 란에 5999원을 입력합니다. 자동입력예방 문자를 입력하고 아래의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창으로 넘어갑니다.

후보자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여러가지 방안으로 기부할수 있었으나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후원금 계좌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 이외에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후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후원금 기부하는 방법 국회의원의 경우 적어도 만원 500만원까지 대선후보의 경우 적어도 만원에서 천만원까지 후원할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기부이후 10일 후 발급 가능하며 통신기기 결제의 경우 2개월 뒤 출력 가능합니다.

공제율 35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1,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제율3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공제율이 5 상향된 것으로 코로나19로인해 위축된 기부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 시행한 정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즐거운 일인데, 연말정산 혜택까지 더 받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별로 세액공제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부금 중에서도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율이 다릅니다. 10만원 이하는 100/110 금액을 공제합니다. 세액의 10%는 지방세 이므로 사실상 세액공제율이 100%에 해당됩니다. 10만원 초과를 하게되면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3,000만원 초과 시에는 25의 공제율입니다. 연말정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 공제율,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종류별 세액 공제율

지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 3가지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은 20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하기후원금 개인정보 및 후원금액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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