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집안의 소득과 국민연금 한도 및 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집안의 소득과 국민연금 한도 및 조건

곧 있다면야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국민연금 혹은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고 계실 때에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부모님이 연금 수령 중일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또한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요건. 소득액이 거의없어야 하는 소득요건이 존재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연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시 각종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매년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거주요건. 부양을 위해서는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어버이의 경우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도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입니다.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는 기혼 여상 및 미혼 여상을 의미합니다. 부녀자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소득액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형제 중 한 명만 등록이 가능하며, 2명이 같이 한다면 중복공제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과세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액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

Q.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A.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처음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처음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처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A.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부모님에 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현실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또한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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