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대상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대상 한도

12월 연말을 앞두고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목을 두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아직 올해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미리 연말정산 세액을 알아보고 절세 계획을 잘 짜야겠죠?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게되죠. 이를 원청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과 여러 공제 항목을 반영해 구조화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금액보다. 적으면 미리 낸 소득세를 환급해주고,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으면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공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공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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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한 후, 뺄 걸 뺍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중에 실비보험 받은 금액은 이미 보장 받은 내용이므로 연말정산 공제 내역에 들어가니 빼야 합니다. 뭘 제외된 집어넣는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직장별로 참고할 수 있는 메뉴얼을 배부했을텐데 이를 개인이 읽어보고 챙겨야 합니다. 이해 안되는 말이 있다면 챗봇을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된 것들은 홈텍스에 다. 뜨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사안은 자동으로 연결이 안된 내역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챙겨서 따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두 계산이 끝나면 바로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줍니다. 저는 결정세액이 235,894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왔네요.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해야하는 말입니다. 아마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아 구조화된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받는금액, 마이너스가 아닌 것은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세금 입니다.

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계산할 때 소득을 빼준다는 뜻인데요.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가 근로 소득으로 3870만원 벌었는데 부양 가족이 많거나 연금에 내느라 돈을 많이 썼으면 나라에서 음 벌긴 벌었는데 쓰기도 많이 썼네 하면서 소득 자체를 줄여서 계산해주는 겁니다. 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산출세액이 374만원인데 다음에 결정세액은 233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산출세액 세금감면 결정세액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될 세금산출세액에서 빼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었거나 의료비를 소득에 비해 많이 썼거나 기부를 했거나 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빼줍니다. 연말에 사람들이 절세해야한다고 연금저축에 부랴부랴 가입하고 이런 거는 거의 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어떤 금융사에서 특정 상품을 세금감면 60만원 가능이라고 홍보한다면 현실 내가 낼 세금에서 60만원을 빼준다는 의미군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낼 세금은 233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STEP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계산화면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저는 총급여를 임으로 1억으로 넣고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소득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다른 화면으로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금감면 및 세금감면 내역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STEP 3 로 가면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내용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해보니 간편하고 남은 한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어떤 항목들을 챙겨야 하는지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남은기간 연말정산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계산방법

계산기 양식을 먼저 공유드리며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납부한 건강보험료 모두 더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3월의 보수총액신고를 바탕으로 4월부터 보수월액이 변경되므로, 13월까지 건강보험료와 4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통해 보수월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보수월액 보수총액 근무월새 입니다.

위 계산기는 2021년 보험료 정산하도록 요율을 3.43 , 11.52로 넣어두었습니다. 2020년 보험료 정산을 원하신다면 3.335, 10.25 넣으시면 됩니다. ③ 보수월액과 건강보험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에 납부했어야할 건강보험료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각 항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한 후, 뺄 걸 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이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계산할 때 소득을 빼준다는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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