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방법

2023년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한 세금감면 일부 조정되고 신규로 추가 반영된 기준이 있어 이 부분을 위주로 안내합니다. 의료비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기존에 작성된 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이하 미숙아 등 의료비가 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하게 되고, 전년까지 세액공제율 20였던 난임시술비는 30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율 적용은 의료비 총합이 자신의 총 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급여의 3를 초과해야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65세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숙아 등,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공제액 한도인 7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대상액으로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소득액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연금계좌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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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와 연금 저축이 있어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는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만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 항목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하기 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하여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되는 항목으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의료 실비 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전받았다면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자기가 현실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1년부터 국세청에 의료비 보전 내역을 보험사에서 통보하기 때문에 실비보험 연관 정보는 국세청이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이중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 시 오히려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어 조심을 필요합니다. 또한 한약 구입은 치료와 요양 목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키가 자라도록 돕는 한약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치료와 요양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에 의해 이미 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게 됩니다. 여태까지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있습니다.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 인적, 연금,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소득액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와 연금 저축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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