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현실 토지현황으로 따져야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현실 토지현황으로 따져야

COVID-19 발생 이 후 2021년 7월 7일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및 집합 금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영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추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인데요.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재난지원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지원금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정부가 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체 예산은 2조였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회복 자금 4조 이상 금액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턱 없이 부족했던 금액으로 보였는데요.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각양각색으로 이용할 수 있어 차질 없이 보상금 지급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imgCaption0
오프라인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아니면 방문자 신분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전과 달라진 점은 보다. 더 나은 보상을 위해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2021년도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 수일 보정률90 여기에서 2021년도 일평균 손실액은 19년도 동월 일평균 매출액 21년도 동월 일평균 매출액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점유율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입니다.

손실보상 지원 금액 범위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일평균손실액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인건비 임차료점유율 방역조치이행일수영업이익률 이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반영함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 보정률 80 알고 싶은 QA 모음 최근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과거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은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신청인에게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위 산식의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될 예정.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단순하게 보상금 신청을 통하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서류 증빙 부담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2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되었던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일평균 손실 금액이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보정률의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차등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8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요.손실보상액은 업체 1곳당 평균 300만 원 수준부터 손실액에 따라 분기당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프라인 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지원 금액 범위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일평균손실액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인건비 임차료점유율 방역조치이행일수영업이익률 이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반영함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 보정률 80 알고 싶은 QA 모음 최근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과거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은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신청인에게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