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어르신 대상 사회자원활동 펼쳐

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어르신 대상 사회자원참여 펼쳐

9월6일 춘천남부노인복지관 방문 성금과 배식참여 펼쳐 감사함 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청장 김재규이 2019년 저소득 소득 독거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박란이과 추석맞이 도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규정하고 투명한 치안행정조성,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피해자의 신변두둔 등 지역사회내 안전과 지역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추석 명절을 가까워지며 저소득 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팀원들이 직접적으로 모은 성금 20만원을 기탁했다.

또 도움 전달식에 이어 복지관 경로푸드코트 이용자 7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 배분 봉사에 참여해 추석 인사를 건넸다.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아니면 구비문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다른 사유로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미션 및 정답 등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채용 서류의 환급 등
채용 서류의 환급 등

채용 서류의 환급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환급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서류를 제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문서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환급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인포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