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모의계산, 신청방법, 개정안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모의계산, 신청방법, 개정안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을 검색해보고 모의연산 하는 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노인 독립주택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시기가 짧아서 연금 수급액이 미흡한 어르신의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득인정금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202만원(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하인 상태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되는 경우

만약 부부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두 명이 모두 신청 시 감액 불이익이 있는데요. 부부 모두 연금을 지원하셔서 받을 경우 수령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이상이라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을 100%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국민연금을 수령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100% 수령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노인 독립주택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부터 기초연금 금액이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으로 인상되어 지신속하게 되었습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공통적인 조건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중인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제외 대상자-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기타 배우자- 군인연금 수급자와 기타 배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기타 배우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기타 배우자위의 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중복수급이 어려우며 예외적용대상이 있지만 중복수급시 해당 연금 수급액을 차감하고 기초연금을 지신속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노령연금을 2022년에는 최대 월 49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2023년에는 5.1% 인상된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법 제3조를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있습니다. 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 보건 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결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어렵지 않게 말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1. 만 나이 65세 노인 2. 수익 수익 인정액 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유능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2023년 기준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관련되는 경우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상태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수급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65세 되는 해의 생일에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무조건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달 온전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