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내용정리(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완화 내용정리(2023년)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관된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에 관하여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액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득액이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연관 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두 차례 기준은 현재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고 의료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해서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에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1. 교육급여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 활동 지원비 25 26 확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18 확대 2. 주거급여 1인부터 6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별 금액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거 지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뉘며 외래와 입원으로도 구분되어 1차는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으로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달 5만 원이며, 2종은 매번 80만 원입니다.

해외체류자 기초수급자 제외 기준
해외체류자 기초수급자 제외 기준

해외체류자 기초수급자 제외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가구원은 필요한 요소로,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자 기준과 수급비가 달라집니다. 보장가구원은 군입대, 교도소 입소, 보장시설 입소 등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 머물러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최근 180일 중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61일째부터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수급비가 조정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인상 2023년 기준
기본재산액 인상 2023년 기준

기본재산액 인상 2023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등등 지역은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해 다시 시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2023 가구별 중위소득 1인6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에서 4인가구 월소득액이 100만원이면 차액인 62만 289원이 지급되며 2023년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216만 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저액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소득 공제 변경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요금에서 30를 추가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6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요금에서 30를 추가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인 이 씨는 올해 첫 직장생활을 시작해 월 근로소득액이 120만원입니다. 지난해 규정에 따르면, 5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70만원의 30%를 추가공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60만원의 30를 추가공제하게 됩니다.

4 부양의무자 폐지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혹은 폐지되었다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듯 우리나라의 복지 급여가 4개 아니겠습니까?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각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범위도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가구특징 중요하지 않게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월 834만원연 소득 1억원 초과 아니면 재산 9억원 초과 시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게 연관된 기본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특례시) rarr; 22,8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rarr; 13,6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rarr; 10,150만원 의료급여의 경우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에 관하여 가장 보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에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해외체류자 기초수급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가구원은 필요한 요소로,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자 기준과 수급비가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액 인상 2023년

기본재산액은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