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본보기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2)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본보기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2)

건설업양도양수 이번에는 건설업 등록자본금과 실태조사, 자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영위하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즉각적으로 자본금이며, 보유한 면허에 따라 합겪은 건설업 등록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5억원 이상, 건축공기업 3.5억원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비계공기업 1.5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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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업 실태수사 대응 방법

건설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업 실태수사 대응 방법

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은 회사의 기준일 현재(보통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의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에서 부실자산을 빼고 겸업자산도 뺍니다. 그리고 부채항목에서 겸업자산과 대응되는 겸업부채를 빼고 미계상된 퇴직금추계액 등 더합니다. 개별적으로 계산된 자산항목에서 부채항목을 빼면 여러분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과 여러분이 등록한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비교해서 적격 혹은 부적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방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실자산으로 판정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늘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본과, 건산법에서 요구하는 등록자본금은 같은 숫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만든 재무상태표에서 합겪은 조절 등이 이뤄져야 비로소 등록자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조정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실질자산 및 실질빚 조정이며, 나머지 하나는 겸업자산 및 겸업빚 조정입니다.

건설직장 기업진단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영 제9조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자의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고르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합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실태조사의 위적법 여부는 자금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실태조사의 위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 등록기준 미달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행한 본 처분은 위법성이 없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법규적 효력을 가진 건설직장 기업진단지침에서 자금 판단 기준을 분명히 지정해서 있기에, 이에 반해 누락된 매출채권을 계상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용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누락된 매출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사항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진단기준일 시점에 매출채권의 실재성이 결여되어 실질자본으로 인정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여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고 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입증방법

건설업 실태수사 담당공무원과 실질자본금계산에 대한 의견이 차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이므로 실력개선 있는 진단자를 찾아 업체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므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사전진단을 받아보면 빠르게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사업이 행정처분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업 실태수사 대응

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은 회사의 기준일 현재(보통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직장 기업진단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영 제9조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자의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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