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불가경험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는 생활이 너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어떠하게 신청하까?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여성 조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단, 4대 보험 성립이 안된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제도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꽤나 연혁이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엔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인데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대지급금 제도가 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IMF로 힘들었던 시기 기업도산이 줄을 잇던 경우에서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된 것이죠. 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도산 대지급금과 지속적으로 운영중인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간이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자이해 재직자인지에 따라 퇴직자 간이대지급금과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을 하긴 합니다.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니 모든 상황에 지급되진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급금액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절차
파산선고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절차

파산선고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절차

Q.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을 준다고 하던데, 대지급금 지급절차는 어떠하게 될까요? 아래의 고용노동부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파산 선고, 회생 방법 개시 결정에 따른 도산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지급 요청 및 대지급금 지급사유 심사 신청 →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지급금 지급 사유 확인→ 대지급금 지급사유 심사 결과 통지 →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송부(심사 통지서 사본 첨부) → 대지급금 지급]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간이대지급금 요건

간이대지급금 요건

사업장에서 임금 이와 닮은 것들을 받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 혹은 퇴직한 근로자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심사 문서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경여성 확인서”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와 닮은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시간, 비용 등 모든 면에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고 ”체불 임금 등·경여성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체불임금 등 경여성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며 굳이 법원 소송제기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022년 1월 4일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고소진행 하겠다고 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지금다가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임금체불되면 기다려주고 나발이고 빠르게 고소진행해야 나한테 이로운것 같다. 진술은 한시간정도 걸리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확인하면 그전에 넣었던 진정은 완료로 바뀌고 새롭게 고소고발이 등록됩니다.

고소고발이 되면 지역검찰청에 송치됩니다. 민원마당에서 구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며,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기때문에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지급 요청 및 심사 신청

① 도산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회생 방법 개시의 결정 혹은 파산선고의 결정 혹은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혹은 지청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출하는 사람은 도산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간이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요령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먼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근무기간을 작성하려면 이 근무기간은 체불금품등사업주증명서 상에 나와있는 기간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2번 청구구분에서 퇴직자라면 퇴직자대지급금 청구에 체크,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지급금을 청구출하는 경우라면 체불임금등 경여성 확인서에 따른 청구에 채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