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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부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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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부 문제풀이

산업 재해의 예방은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총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기본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예방 가능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사고는 자연히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이 있어 그 원인에 의해서 사고로 자라는 것인 원인 연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셋째, 손실의 유무는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의 원인은 하나하나씩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여 대책을 선정, 적용해야 하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예방 대책으로는 안전관리 지도 요령에 따라 적절하고 명백한 재해 예방 계획을 설립해야 하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빼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급속도로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상합의 주요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내용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요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현하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굳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우선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그야말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죽은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급속도로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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