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인상 소식 알림

2023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인상 소식 알림

2023년부터 변경되는 장애인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은 매달 40만 2천 원, 장애 수당은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빨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 게다가 건강보험 하위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 재활지원 대상과 지원금액도 올릴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돌봄이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수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 4월 시범 실시되며, 분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하시게 되면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산출 화면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소득정보량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의계산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인사이트는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① 국적필요조건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가주인 자 ⇒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현실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신청자격을 부여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우리나라 체류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가주인 자 ⇒ 혼인신고 후 우리나라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획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배우자의 신청(수급)자격은 없습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는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상황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수사 후 대리신청 수령 가능)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연관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장애인등록증, 여권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어떠하게 되나요?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3)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고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4)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대체로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급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연금액은 323,180원으로 32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이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484,770원 이하인 분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 등 입니다.

그외의 분들은 산정방법에 따라 감액이 되어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계산방법은 위의 이미지를 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해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분명한 급여액에 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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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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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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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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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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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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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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