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입금시간, 20년도 개업자, 확인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입금시간, 20년도 개업자, 확인요청)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부제 신청이 2022년 9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속 보상은 9월 29일 10월 3일까지 5부제 신청, 확인 보상, 확인요청은 10월 4일 9일까지 신청입니다. 현장접수처 신청은 10월 4일 7일까지 홀짝제 2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4월 1일 4월 17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등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29일 10월 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관리를 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대상

최근 동안 대상은 전체 94만개사이고, 총 3조 5천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이 추가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까지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매출이 확대되어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이 되어 약 4만개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대상 중 선지급금으로 250만원을 받은 업체는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만일 산정액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추후 지급될 요금에서 제해서 지급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이나 2020년도 개업자 신청일
신속 보상 대상이나 2020년도 개업자 신청일

신속 보상 대상이나 2020년도 개업자 신청일

2020년도 개업자는 이번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이어도 2022년도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2021년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가 활용됩니다. 2021년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자료집은 성실 신고가 끝나고6월 30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데이터를 제공받는 대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망 신청일은 고객센터 문의한 결과 7월 2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관하여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수익 규모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수급하신 경우에라도 20.08.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01)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의하면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도 폐업일 기준이 정해진 부분으로 확인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무조건적으로 사업자 번호로 조회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신청해서 신청하자마자 바로 지급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대상인 경우 보상대상이라는 문자 연락이 가게 됩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6월 30일목 7월 15일금 , 오프라인 7월 11일월 22일금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6월 30일 지원자 중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한 분이 있는데, 고객센터 확인 결과 신청은 제대로 진행되어도 당일 지급이 아닌 최대 2 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프라인 2부제 신청

2022년 10월 4일 10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관리를 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10월 4일, 6일 끝자리 홀수10월 5일, 7일 오프라인 신청 현장접수처는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최근 동안 대상은 전체 94만개사이고, 총 3조 5천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보상 대상이나 2020년도 개업자

2020년도 개업자는 이번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이어도 2022년도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2021년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가 활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관하여 지급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