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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 세액감면 증명서류 확인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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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 세액감면 증명서류 확인 할 사항

드디어 13월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어요.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지만, 해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주거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에 관련해서 좀더 제대로 알아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정공제 항목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죠. 평소 많은 부양가족으로 힘들었어도 연말정산 때는 많은 부양가족이 도움이 되죠.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라 부양가족이 많습니다.면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고 이로 인해 세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세금공제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세금공제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 금액은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형제자매가 나이기준, 소득금액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수당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가족카드인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취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갖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안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세금공제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세금공제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에 관련해서 세금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등 추가적인 인적공제 조건

4. 결혼, 이혼, 자년출산, 부양가족 사망시 인적공제

결혼했거나 이혼했을 때, 자녀를 출산했거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인적공제여부에 관련해서 헷갈립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출산했다면 부양가족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31일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했다면 전산에 가족관계가 바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1월 말 아니면 2월에 하기 때문에 변경된 가족관계가 전산에 반영됩니다.

반드시 12월 31일까지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은 매우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한데, 이혼한 배우자 아니면 죽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매우 헷갈립니다. 지난해 죽은 배우자에 대해선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공제가 불가능하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공제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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