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보험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보험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나라 거주 중인 만 65세 2. 소득과 재산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 나이, 우리나라 거주,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충족되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는 아래쪽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처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판단 시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근로소득, 연금, 이자수입 수입 수입 수입 등의 내용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상세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금 탈퇴 방법
연금 탈퇴 방법

연금 탈퇴 방법

의무활용 있는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는 법정 제도 안에서의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의 탈퇴는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납입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휴업 아니면 폐업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게다가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10년 미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워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같은 것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조기수령 조건
연금 조기수령 조건

연금 조기수령 조건

앞서 기본적인 연금 수령 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신청만 하면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기수령도 조건(나이)이 있습니다. 가운데 ”수급 개시 연령”은 앞서 안내드린 내용과 같고, 오른쪽에 있는 ”조기수령 나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67년에 출생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 59세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기수령을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크레디트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질환 아니면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지정해서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하며,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의 수만큼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200.8.1.1 이후 출생 · 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적용되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추가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

유족연금 수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증가해서 받게 됩니다.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를,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파악해야 할 사항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 고갈 시기를 2055년~2057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기 급격한 사회적 문제로 떠상승하는 저분만 문제점을 고려하면, 연금 고갈 시기는 떠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인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료 수급 나이를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60세부터 시작한 수급나이가 지금은 65세인데, 고령화 시대를 고려하여 추후 70세 이후부터 수급 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은퇴시기가 55세~60세 임을 고려하면 적게는 5년 많게는 15년이라는 수입 수입 수입 수입 공백기간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미숙한 층의 사람은 “과연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깊고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예상되어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애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일이 55세이기 때문에 은퇴 후 비교적 빨라지는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