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라섹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라섹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간편신고 서비스 오픈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생각한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많이 적지 못하고 있네요지금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흐름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의 시작인 '총급여'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란 [연봉(급여+상여+보상+신고상여)비과세소득]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연봉은 보통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연봉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는 비과세 소득이 없으면 ‘총급여 = 연봉’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50만 원이 일용 근로 소득이라면?

‘항 사례에서처럼, A양이 상시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용직으로서 550만 원의 일용 근로 소득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A양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즉, B그룹은 연말정산 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을 받았을 때 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별도의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별도과세소득의 경우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 1억원. 따라서 A양이 일용직으로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벌어도, B군은 연말 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변화 6월 시행

1 가구 1 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며, 2 주택자 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부부공동명의 1 주택은 18억 원으로 상향됩니다.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예정입니다.).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 폐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이 12억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이 5%로 낮아집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소득만의 경우 확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총급여에서 기본공제항목만을 근로소득공제로 계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정합니다. . 보통은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니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연말정산 신청전에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말정산 기간에 하지 않으면 조정기간 또 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다른 소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세액 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많이 제공해주는 회사는 근로자가 다니기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결론)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과 현물은 거의 대부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 되고, 위에서 말한 6가지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만 제외한다면 됩니다.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단체보험을 가입해주거나, 결혼이나 장례 등에 관련해 경조금을 지급하거나 출퇴근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근로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고, 비과세근로소득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