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정리(금액, 요건, 참고 사항,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미리보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외 등등 정보 정리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난 글에서 과세표준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그 글을 못 보신 분들은 기납부세액이나 결정세액 연관 정보도 있으니 한번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글은 제일 하단에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만 궁금합니다. 싶으면 그냥 이 글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다. 연결고리가 있는거라서 가급적이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수입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금감면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금감면 받을 있습니다.
연금예금 가입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2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IRP와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IRP로 연 한도인 700만 원을 채웠다면, 연금예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예금 역시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10년 이상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낮은 세율(3.3%~5.5%)로 연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수익금까지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등등 소득세 16.5를 때려 맞기 때문에 55세 이후 전에 찾아야 할 돈이라면 납입하지 않는 게 유리하네요.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스므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형제,자매 공제금액
다른 부양가족들과 비슷하게 위 요건들이 충족 되면 형제,자매의 인적 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형제,자매 보험료,신용카드,의료보험,교육비등 공제 가능한 범위 기본적으로 위 조건들이 충족 할 할 경우 형제와 자매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신용 카드등과 대학원 교육비는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할지라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형제 자매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수입이 초과 할경우에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해당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거나 사망하더라도 당해 연도는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 부양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는 수입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가입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