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 장애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 장애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벌써 올해가 다. 가고 2022년이 다가왔어요. 다들 올 한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올 초에 했던 연말 정산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른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매년마다. 하지만 매년마다.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며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해줍니다.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한 번 정확하고 세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의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본 뒤에,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낸만큼 다시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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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원히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혹은 가족이 있으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관련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연말 정산 변화하는 점

2021 연말정산부터 변화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어려운 시기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대비 증가한 소비금액에 대해 1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 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며 결제 수단, 급여에 따라 한도가 구분 됩니다. 적용 기간 2022년 공제 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인 경우 내용 2021년 소비 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1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원래 환원 2020년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증가해 주었던 30만 원을 원래 한도 금액까지 공제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기준

연말 정산을 하면 인적 공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기본 기준은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생계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부양 가족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는 연령대가 70세 이상일 경우 루트 우대자에 해당되어 한 명 당 100만 원 연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연간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1. 기본 공제 1명 당 150만 원 2. 추가 공제 대상 별 배분 3. 그 외 사항 거주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이며 총 3천 만 원 미만의 소득 금액일 때,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세대원으로 포함 되어 있을 때, 여성근로인일 때 연간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해당 연도 중에 배우자가 죽은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하루전 경우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변화하는 점

2021 연말정산부터 변화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