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은 높은 편인가 다른 주변 나라와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은 높은 편인가 다른 주변 나라와 비교해 보자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우리네 삶에 좋은 방향으로 전개형식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78,880원 입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포함하고 월209시간 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시면 2,060,74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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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서 상시에 근무 중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4단계로 차등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증가 되는 사유가 된다면 다음연도부터 바로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이전 요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여러가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대처 방법 중 하나는 제품 가격 올리기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은 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가격인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을 너무 올리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나 비용 절감 등의 방법을 통해 급여 부담을 줄이는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이나 자동화, 생산설비의 모더나이제이션,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계획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급여 부담을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생긴배경

최저임금이 생겨난 배경은 근로자의 불공정한 대우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들은 재정적으로 약한 입장에서 고용주와 근로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의 악의적인 대우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런 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것은 1988년입니다. 그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386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매번 최저임금은 인상되어 왔어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만 지원을 했지만, 2024년 부터는 사무실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기업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상생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영향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좋은 영향은 근로자들의 소득상승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더욱 유리하게 되며,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층 근로자들의 소득안정을 돕고,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부의 재분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총소비액이 증가하면 소비 촉진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물가상승 억제와 경기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8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에 0.09% 이상의 부가적인 경제생산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왜 인상되었나?

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번 6월부터 7월까지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이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산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해 최저임금액을 정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의 혼란, 자재 가격의 상승, 미국의 통화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식료품, 주유비, 전기요금 등 생활에 필요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서 상시에 근무 중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여러가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이 생긴배경

최저임금이 생겨난 배경은 근로자의 불공정한 대우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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