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가 안될때는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가 안될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인증서와 상실신고서는 필요한 존재인데요. 피보험 단위 기간을 심사숙고하는 용도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퇴사 처리 사유를 심사숙고하는 용도로 상실신고서가 필요하죠. 해당 서류들은 퇴사 처리 후 직장에서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원만하게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고 이번에는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와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2가지를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과 근로자 정보, 이직사유 및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을 표시합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저 발급 요청서만 제출해도 알아서 신고를 해주는 반면 작은 사업장의 경우 담당 세무서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근로자 자신이 직접 연락하여 처리를 안 해주면 최소한 10만 원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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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 후 사업장에 제출

내용 작성 후 사업장에 제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퇴사를 하고 나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이 심적으로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비대면 요청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유선상 통화로 요청서를 보내 놨으니 처리해달라고 말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쩌죠?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제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걸 저항하는 경우는 무식해서…(?)라는 골때리는 상황이란 이야기가 되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82조 2의 2항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발급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한다고 하면 짤 없이 해줄겁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일을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특약 등으로 고정적 초과 근로시간이 있고 현실 일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용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장에서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경우 상실 신고하면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피보험자가 요청할 시 10일 이내로 작성해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정규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신고나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직접 합니다. 기업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정보가 고용센터로 반영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용센터는 신고된 정보를 통해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2020년 8월 28일 이후로는 고용보험으로 담당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란에서 해당 사업장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정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리경우에 처리완료가 아닌 반려로 뜬다면 이직확인서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니 처리기관 및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 조회방법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현재 시점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와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보시면 기업 명칭이 미가입으로 표시되는 경우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간혹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한두 개를 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자세하게 심사숙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서다. 둘 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 작성 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퇴사를 하고 나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이 심적으로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쩌죠?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제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일을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