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별 혜택 지체장애 1급 혜택 (안내)

장애등급별 혜택 지체장애 1급 혜택 (안내)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없거나 일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을 돕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직역연금장해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수급권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4세 초과
만 64세 초과

만 64세 초과

만 64세를 넘어서신 분들, 65세가 되시면 그 때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급여로 나왔던 30만원이 따로 지급 되지 않고 기초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65세부터는 부가급여만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8만원의 부가 급여가 나오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7만원의 부가 급여가, 일반계층의 경우 4만원의 부가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4 부가 급여
4 부가 급여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만 열여덟살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4)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연관된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아니면 핸드폰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점은 지급가격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 급여는 최대 30만원, 부가급여는 차등조건에 따라 2만원에서 38만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수당은 24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대상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가장 크게 나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시는분이며,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 3~6등급에 포함되시는 분입니다.

서울상사의 사업소득금액을 구하시오.

서울상사가 공동사업장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각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구하시오단,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자들이 출자를 위하여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이고, 약정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비율이며 조세회피 목적은 없습니다.고 가정합니다. 1 사업소득금액 315,450,000원 당기순이익 331,000,000원 이자소득 23,000,000원 증빙불비 접대비 5,000,000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450,000원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 30,000,000 분배기준 사업소득금액 345,450,000원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은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합니다.

접대비 지출액 중 증빙불비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3.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연세 조건, 중증장애인 기준, 소득인정액 요건, 직역 연금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4세 초과

만 64세를 넘어서신 분들, 65세가 되시면 그 때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