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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비율 절차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 기준

재산상속비율 절차 분배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유류분이란? 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걸까?홀아비로 오랜 시간을 보낸 망인은 교통사고로 아들, 딸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가족은 이상한 유언장을 보게 됩니다. 고유한 재산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를 내연녀법정상속이 아님에게 준다는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딸은 재산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 자격이 있는 아들과 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혹은 유증에 우선해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인이 최소한의 자기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sim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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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상속 기여분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재산이 증가 혹은 유지될 수 있게 특히 기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 상당기간 부양 혹은 간병을 한 사실이 있다면야 상속 기여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시기 방법정도, 상속재산액, 등등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이 정해집니다. 이에 동순위자보다. 더 많은 유산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3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 혹은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1순위 혹은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전에 사망 혹은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률 용어가 그렇듯이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혈족이 아닌 인척인 사위, 며느리, 형수 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바로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1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2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최후주소가 거주불명등록이전으로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경우 주소변동사항이 나타나는 초본, 기본증명서2007. 12. 31 이전 죽은 경우 제적등본 3 상속재산목록 특별한정승인재산목록상 채무초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장을 쓰면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도와 상반되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제도의 근간은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민법 1009조에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자산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당 1로 정하고 있으며, 또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무요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장에 써도 유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법정법정소송 등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비율

남겨진 유산을 상속하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와 비슷하게 상속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③ 삭제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혹은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혹은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전항의 경우에 사망 혹은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혹은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기여분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재산이 증가 혹은 유지될 수 있게 특히 기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 상당기간 부양 혹은 간병을 한 사실이 있다면야 상속 기여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 혹은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상속비율

남겨진 유산을 상속하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와 비슷하게 상속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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