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논란과 주휴수당 계산기, 2023년 최저봉급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 논란과 주휴수당 계산기, 2023년 최저월급 계산기

노동계(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시급 12,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넘길지 관심이 집중되면서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임금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매번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지정해서 고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상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고시하며 효력 일어나다 시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통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8*5 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2023년 예상임금 = 2,010,580원 2023년 예상연봉 = 24,126,960원 실수령액 =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근로자 소득세금 등 모두 제외된 난 금액이라 위의 추정 연봉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임금 계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임금 계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임금 계산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적용해 보면 주급은 461,760원. 월급은 2,010,580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게 되는군요.

이것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주휴시간(주급의 경우 8시간, 월급의 경우 35시간)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주급은 48시간,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액과 인상률 현황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액과 인상률 현황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액과 인상률 현황

그래프에서 보듯 최저임금은 매해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인상폭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는데,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인상액이 가장 컸던 연도는 2018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의 인상률은 전년 2022년도와 같은 5%의 인상률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있어 만약 실현될 경우 임금감소가 우려됩니다.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을 대비 5.0% 인상되어 결정했습니다. 월 환산액은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사용 기준 ① 근로자 1명 이점주 모든 경영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많게 낮아 고용부노동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2년 말, 정부 자문기구인 는 윤석열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휴수당폐지 논란은 장시간 있어 왔던 문제이긴 그런데 노동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현 정권임을 감안할 때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먼저 위의 최저임금 계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임을 밝히며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실제적으로 임금액이 어떠하게 변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덧붙여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저항하는 입장의 목소리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 소정 근무시간 209시간의 계산방법과 의미

우리들이 월급여 혹은 최저임금기준 임금 연산 시 늘 들어가는 209시간 그 계산법은 어떠하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매월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20일, 21일, 또 명절이 있는 경우는 17일 일하는 월도 있습니다.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이것을 평균 내어 계산하게 됩니다. 365일에 주 7일은 고정이기에 1년은 52.142주 정도 됩니다. 다시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4.345주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4.345주에 주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에 주공휴일 8일을 늘려서 48시간을 곱하면 월 근로시간이 208.56시간이 나옵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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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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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통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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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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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적용해 보면 주급은 461,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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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액과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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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보듯 최저임금은 매해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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