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의 재고용 응원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정책 고용노동부

중장년의 재고용 응원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방침 고용노동부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배포해야합니다. 이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명세서를 쉽게발급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급여 혹은 상여(포괄하여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에 대한 의도 및 공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배포해주었는데요. 하지만은 일부분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대충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직원간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지원 내용
2-지원 내용

2-지원 내용

고용센터의 사기업 담당자가 구인 기업의 근로 환경, 복지제도 등 기업의 채용 여건을 판단 후 공무원 노무, 산업안전 컨설팅을 통하여 기반시설 개조 등 요구하는 지원과 맞춤 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주거나 해당 기업에 알맞은 구직자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범 사업으로 현재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안산, 대구서부, 전주, 천안 등 9개 센터에서 관리 중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무엇이 달라졌나

무엇이 달라졌나

(출처=lsquo;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squo; 리플릿, 고용노동부)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기업 혹은 사업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사기업 불공정 채용 여부 판단과 개인정보 요구 범위채용 청탁·강압 등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시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 여부입니다.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현황 같은 것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간단한 정보량 제공이나 인간 자원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요. 자격 없는 자의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강요, 금품 등 수수·제시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금지 대상이 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참고사항
임금명세서 작성시 참고사항

임금명세서 작성시 참고사항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준비에 시간이 요구하는 점 같은 것을 참작하여 충분한 시정기간과 시정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과징금 부여 될 수 밖에 없겠죠.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벌칙 : 500만원 이하 과징금 부여 (근로기준법 제116조) 사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관련해서 말이 적지않게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지급하는 임금체계도 다른데 법으로 필수 기재사항까지 명시하고, 지금은 빠진 것으로 확인되지만 법정 양식을 만들어 혼선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임금명세서의 법정양식은 없으며, 상기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다면 어느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임금명세서 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활용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자체 인사시스템을 활용하여 급여 및 상여 명세서 배포가 일어나고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경우 이런 시스템이 없어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를 통한 임금명세서 만들기와 다량의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웹사회 및 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활용법 역시 디스플레이 캡처를 통하여 쉽게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 역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다운 받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한 명씩 PDF파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다른 소프트웨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량의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하는데, 이 때는 MS오피스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인사업무에서 개인인사이트는 채용준비 단계부터 채용이 결정되고 고용유지 과정과 퇴직으로 고용종료 될 때까지 수많은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데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는 기본적으로 수집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자 혹은 직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민법 및 대통령령 등의 근거가 있는 상황에 한하여 수집이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사과정에서는 가급적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자도 요구하는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입사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가족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후 관련서류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번호가 반드시 요구하는 연말정산 혹은 사회보험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해야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2지원 내용

고용센터의 사기업 담당자가 구인 기업의 근로 환경, 복지제도 등 기업의 채용 여건을 판단 후 공무원 노무, 산업안전 컨설팅을 통하여 기반시설 개조 등 요구하는 지원과 맞춤 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주거나 해당 기업에 알맞은 구직자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출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리플릿, 고용노동부)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기업 혹은 사업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사기업 불공정 채용 여부 판단과 개인정보 요구 범위채용 청탁강압 등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시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 여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금명세서 작성시 참고사항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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