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수당 계산용기구 여태 안써보셨나요
오늘은 퇴직 보상 수령 자격과 퇴직 보상 (퇴직연금) 수령 금액을 산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수당 정리
실업급여란 실직 상황에 빠졌을 때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에 납부하는 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바자기주도적인 퇴사의 경우 구직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이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직 수당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직 보상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한을 잘 지키는 사업장들도 존재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을 하거나 계약서에 따로 지급기한을 정하여 내용에 넣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자신이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면 14일 이내라는 조건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동의한적 없이 회사에서 퇴사 처리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거나 사전고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14일 이후부터는 미지급 일수에 따른 퇴직 보상 지급 지연 이자가 연 20% 발생하여 이 금액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및 신고방법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기업 소재지의 지방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쪽 민원마당 사회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 작성 및 신고 신고 처리 기간은 최장 25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 지급방식의 신청 기간은 이번 해 안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 뒤에 지급되지 않을 거이고 그보단 앞당겨져서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기 지급방식의 경우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5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번 3월에 신청했다면 정기 신청분으로 판정되어 6월 말이 아닌 9월에 정산될 예정입니다.
퇴직 보상 제도 (일시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기본적으로 ”1일” 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기존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퇴직할 경우 직전 3개월 수령 한도 920만 원 ÷ 퇴직 기존 3개월 (10월~12월)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10만 원 그러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10만 원 × 30일 = 30일분 평균임금 300만 원, 10년 근무 시 300만 원 × 10 = 3,000만 원이 됩니다.
*임금총액이란? 임금총액이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도 맞아야 하며, 수입 수입 요건도 갖춰야 하고, 재산 기준에 부합돼야 가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 유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단독 가구의 경우엔 말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전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엔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엔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개별적으로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가주인 가구일 때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2백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부도 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업 외부의 금융회사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 금융회사에 예치한 적립금을 ”누가” 운용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