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고려한다면 알아야하는 것 (권고 퇴사 처리 차이, 위로금, 실업급여)

희망퇴직 고려한다면 알아야하는 것 (권고 퇴직 처리 차이, 위로금, 실업급여)

최근 확산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회사가 많죠? 오늘은 희망퇴직을 신청 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권고사퇴 회사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했을 시, 기업 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는 지, 실업 수당 기업 불이익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등 경영상의 이유 2.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 2. 경영상의 고충 4. 업종 변경 5. 그 외 위와 같은 사측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리해고와 다른 점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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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클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수강 가능 실습은 약 1시간 소요되며 훈련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멸되오니 교육 수강 후 바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4 관할지역 고용센터 방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5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실업 인정 이후 꾸준한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 특성에 따라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횟수와 범위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수가 210일 이상입니다. 재고용 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을 중심으로 인정되며,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워크넷 입사 지원 가능 횟수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52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모니터링 강화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며, 특별점검 및 상시 검찰, 경찰 합동조사도 이루어집니다.

금액, 수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수로 이직일이 2019년 0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0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0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01월03월은 46,584원, 2016년 01월 이후는 43,416원, 2015년 01월 이후는 4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구직급여

1. 예술인 실업 수당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이어야 함 근로 혹은 노무제공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정인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퇴직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음 취업시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은 1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정당한 퇴직 사유입니다. 어느 정도 일한 기간이 지났고, 계속 근로를 하고 싶었으나 자신의 의지와 중요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지급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희망퇴직은 직원이 직접 자율적으로 신청하셔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에 의해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가 경영악화,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을 요청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위 사유 중 하나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업 수당 조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회사불이익

권고사직을 당했을 시 사측의 원인 제공으로 인한 퇴사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 처리 후, 실업급여를 개인이 신청했을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한 퇴직 및 실업 수당 신청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클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실업 인정 이후 꾸준한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수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소정급여일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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