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척도시특별법의 최초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있을 법령의 보다 실질적인 요소를 엿볼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 법의 매개변수와 법에 포함된 4가지 핵심 요소를 주의 깊게 분석하십시오.
신도시 특별법 대상 범위 (주요노후계획도시)
조세감면, 고령자 정신건강상담 등은 이제 1기 신도시를 넘어 광대한 공동주택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뉴타운 특별법의 적용 범위는 1단계 뉴타운을 넘어 고령자 중심의 은퇴계획도시와 수도권 노후도시에 지역거점형 뉴타운을 아우르게 됐습니다. 최근 노령 기준이 20세로 낮아지면서 기존에 제외됐던 아파트 단지도 많이 법에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무려 49개 분야에 적용 가능해 세제혜택, 노인정신건강보험 등 특혜 조항을 더 더 넓은 범위의 공동주택에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후기준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으로 격상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300%까지 대폭 인상할 수 있어요. 역세권에 밀집된 고밀도 건물은 용적률을 더 더 높여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전에 15세대 이상 가구 수를 제한했던 리모델링 단지는 이제 더 많은 입주자 수를 생성하도록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 수립계획
당국은 동시 재건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인 혼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배치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성공적인 시퀀싱을 위해 예전 운영자는 건물 변경 중에 시장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전 단지의 건설을 담당했습니다.
통합심의 절차
재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획기적으로 간소화돼 단일 통합심의가 가능해 신속한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초과이익 환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후화된 도시 계획 지역은 공공 임대 및 기부금 모집을 포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식별했습니다. 의회 동의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1차 뉴타운과 동의어 커뮤니티는 관점을 검토하고 통합할 때 이 법안의 특정 규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특별법의 대략적인 윤곽은 이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