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바뀐다고 하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13월 임금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바뀐다고 하니 이시간부터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이란 올 한해 소득에 한하여 세금을 결심하는 제도로 결정세액에 따라 세금이 가감하여 더 가져오거나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다면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거나 즉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결정세액이 올라가게 되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어떤 방안으로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지를 찾아보고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과 연말정산 절세의 유용한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위의 계산이 끝난 산출이 끝난 세금의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 항목에 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는 계산해야 할 전체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시 이야기하는 금액은 세금 계산 전 소득 금액이므로 몇백몇천의 금액으로 보여도 현실 세율을 적용해서 보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는 금액이겠지만, 세금공제 시 이야기하는 금액은 세금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금액 자체이므로 표시되는 금액 자체가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용어가 어렵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산출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감면해주는 세금세액공제을 제외된 나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결정세액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근로자의 경우 모든 계산이 정상적이란 가정 하에 결정세액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항목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표시이므로 이것이 플러스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것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

위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나면 최종 소득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간결하게 정리하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액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징수?
소득액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징수?

소득액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징수?

휴직이나 산재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액이 줄어들었지만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소득 비교시 저하되었지만 휴직 아니면 산재 등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게 됩니다. 납부유예 기간동안은 보험료 부과되지 않고 복귀 시에 보험료 일괄부과하는데 이때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감면받은 기간의 보험료는 정산 대상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준인 보수월액 산정 시 연간소득을 12개월이 아닌 12납부유예 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소득액이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휴직기간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급여 등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징수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어가는 세금 원천징수

따라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해당 월급의 금액을 보고 예측되는 세금을 미리 떼어버리고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번 원천 금액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급을 구성하는 소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보자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과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TIP

총임금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계산되어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총 임금액 및 인적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용카드공제 효과를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 원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원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 전년도 대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 원에 관해 별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한도 100만 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세율

위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나면 최종 소득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액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휴직이나 산재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액이 줄어들었지만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어가는 세금

따라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해당 월급의 금액을 보고 예측되는 세금을 미리 떼어버리고 월급을 주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