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월세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만 열아홉살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주거 1년 치 임대료 240만 원을 분할하여 매달 20만 원씩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이달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지원을 받기 위한 모든 정보를 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납부하는 월세를 1년에 240만 원까지 12회매달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방학기간이더라도 방학기간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을 합니다.

이 지원금은 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의 지급하는 순수 월세금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하셔서 선정되면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이 지급됩니다. 현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다음과 똑같은 경우 일시 중지되거나 중복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오는 2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내용

최종 선정이 된다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부터 신청 시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검증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입니다.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사업기간 중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 90일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안한 경우 등에는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예를 들어, 청년가구 1인, 원가구 3인가족일 경우 청년가구 소득은 1,337,067원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4,714,657원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둘 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19세부터 34세의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 가구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수입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이고 혼인이나 이혼을 했거나 미혼부, 미혼모이거나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수입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급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의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함께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포함합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은 필수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과거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1차 지원 12회를 모두 받으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 자격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입니다. 단,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1차 사업 혹은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종료된 경우라면 이번 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의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2005년생인 2024년이며, 다음 해인 2025년에는 1990년 2006년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6일 09시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하셔서 선정되면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오는 2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지원내용

최종 선정이 된다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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