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 지급
보도 나누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월 17일 자로 해제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증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정책이 실시된 게 1분기 보다. 짧지만, 최소한 100만원 유지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장 마무리 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직장 소재지 내 가까워지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목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모두 대상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2021년도 3분기 및 4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그 밖에도 7월 4일(월)까지 중단되며, 7월 5일(화)부터 가능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간결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6월 30일목 7월 9일토 온라인 신청절차 오프라인 신청기간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오프라인 신청절차 시,군,구자청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10일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첫째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모두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모두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모두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모두 사업체의 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보상 지급 기간
1 2022년 9월 29일부터 2 보상금을 하나하나 4회 지급합니다. 오전 0 sim 오전 7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전 10시에 보상금 지급오전 7 sim 오전 11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후 2시에 보상금 지급14오전 11시 sim 오후 4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 지급오후 4시 자정 사이 신청자에게 rarr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 지급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요즘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이번 해 안 5월경 예상됩니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율 없습니다. 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는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간결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