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시급, 월급 계산(Ft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시급, 월급 계산(Ft 실수령액)

물가는 오르지만 내 월급은 안오른다는 말이 실감되는 최근에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말이 많았던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이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다른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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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해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작년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임금 다짐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 조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내용 미고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심의 및 다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측 9명, 고용주 측 9명, 노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 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마다 56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고 연마다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표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 X 12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시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회사별 세금 면제 항목이나 상여금, 부양가족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은 개인에 그러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 이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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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내용 미고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심의 및 다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측 9명, 고용주 측 9명, 노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 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마다 56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고 연마다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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