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총 정리
✅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입 아니면 양육수당 지급이 필수적인 상태에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2월 6일 오전 8:00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의 사전신청이 적용 가능합니다. ✅ 위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 서비스 신청 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2023년 새롭게 신설된 정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0~1세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급여 정책입니다. 첫 출산 후 1~2년 간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일과 양육 등 선택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1개월 ~23개월 아기들이 받던 가정양육수당이 확대개편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점은 양육수당이 보육기관에 갈 경우 받지 못했던 것과 다양하게 부모급여는 무요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영유치원생 신학기말고사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과 당월신청하시는 상태에 아동이 한 명인 상태에 고유한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아동이 둘 이상가주인 경우,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작성하시는 경우. 마무리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최종신청완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2023년 영유치원생 보육료 지원금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수당
우리 나라 출산 장려 방침 중 최초로 도입되었던 현금성 급여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저수입 수익 수입액 가정을 대상으로만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만0세부터 초등수업 취학 전에 있는 아동들 중 보육건물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1~86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었으나 1~23개월 아동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폐합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진학할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 1~24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확인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아등록금 :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3월부터 어린이집에 새로 가게 된다면 보육료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3월부터 유치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도 유아등록금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만 3~5세)
국공사립유치원에 자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 호자의 수입 수익 수입액 수준에 독립적으로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가능 보장을 지원합니다.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18년 1~2월생으로서 어린이집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하고 상쾌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4.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등록금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관련해서 추가 저소득층 유아등록금 지원 ✔️ 지원의도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만 3~5세에 관해 방과 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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