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총 정리

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총 정리

✅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입 아니면 양육수당 지급이 필수적인 상태에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2월 6일 오전 8:00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의 사전신청이 적용 가능합니다. ✅ 위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 서비스 신청 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 부모급여

( 부모급여

2023년 새롭게 신설된 정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0~1세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급여 정책입니다. 첫 출산 후 1~2년 간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일과 양육 등 선택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1개월 ~23개월 아기들이 받던 가정양육수당이 확대개편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점은 양육수당이 보육기관에 갈 경우 받지 못했던 것과 다양하게 부모급여는 무요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영유치원생 신학기말고사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2023년 영유치원생 신학기말고사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2023년 영유치원생 신학기말고사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과 당월신청하시는 상태에 아동이 한 명인 상태에 고유한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아동이 둘 이상가주인 경우,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작성하시는 경우. 마무리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최종신청완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2023년 영유치원생 보육료 지원금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수당

우리 나라 출산 장려 방침 중 최초로 도입되었던 현금성 급여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저수입 수익 수입액 가정을 대상으로만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만0세부터 초등수업 취학 전에 있는 아동들 중 보육건물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1~86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었으나 1~23개월 아동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폐합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진학할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 1~24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확인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아등록금 :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3월부터 어린이집에 새로 가게 된다면 보육료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3월부터 유치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도 유아등록금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만 3~5세)

국공사립유치원에 자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 호자의 수입 수익 수입액 수준에 독립적으로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가능 보장을 지원합니다.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18년 1~2월생으로서 어린이집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하고 상쾌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4.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등록금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관련해서 추가 저소득층 유아등록금 지원 ✔️ 지원의도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만 3~5세에 관해 방과 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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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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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신설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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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유치원생 신학기말고사 복지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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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복지로(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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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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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출산 장려 방침 중 최초로 도입되었던 현금성 급여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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