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휴직 1년 6개월 시행 시기 소급적용 유급 여부

2023년 아동휴직 1년 6개월 시행 시기 소급적용 유급 여부

평소 기업 소식에는 재미 없던 직장인도! 연말에 진행하는 연봉협상에는 귀가 쫑긋할 듯합니다. 특히, 내년은 최저 시급이 5% 이상 될 것으로 공개되었던 만큼,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지 필자 그리고 기대됩니다. 나는 이런 궁금증은 공무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번에는 2023년 공무원 봉급표와 인상률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아동휴직 정책부터 성과급, 수당종류까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집중!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1.7% 2023년 9급공무원 봉급표 인상률은 약 1.7% 전후에 그칠 전망입니다.

아마, 이런 사실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인상률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지급하나
얼마를 지급하나

얼마를 지급하나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임금액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총합이 통상임금을 넘지 못한다는말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휴직 기간 중 성과급 등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나머지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급대상
아동휴직 급여 지급대상

아동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동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월급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사업주가 아동휴직 급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시기
아동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시기

아동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시기

다음으로 많이 인물들 궁금해하실 부분이 휴직기간 연장이 언제쯤 개정 시행되는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제도를 확정하여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안 통과 시까지 꽤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아직까지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빠르면 2023년 하반기,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2024년까지도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아동휴직 웹문서 내용

2023년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 절차 (+100만원) | 언제부터 지급일 | 2023년 부모수당 소급 사용 사용 | 쌍둥이 | 어린….

2023년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2023년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 절차 (+100만원) | 언제부터 지급일 | 2023년 부모수당 소급 사용 사용 | 쌍둥이 | 어린이집 X | 부모급여 영아수당 중복 | 아동수당 중복 | 아동휴직 수당 중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해 아그들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자녀가 만 0세 이하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아동휴직 급여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수업 교원인 경우에 고용보험 시스템에 아동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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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추정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얼마를 지급하나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임금액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동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다음으로 많이 인물들 궁금해하실 부분이 휴직기간 연장이 언제쯤 개정 시행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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