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퇴직 이직 휴직 이전 회사 연말정산 하는 법

2023 연말정산 퇴직 이직 휴직 이전 회사 연말정산 하는 법

이제 곧 2022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급여를 받으실텐데요! 다들 올 해 연말정산, 어떠셨나요? 환급 받으셨나요? 아니면 추가징수로 뱉어내셨나요? 저희 부부는 다행스럽게도 신랑이 추가징수 된 만큼 제가 환급을 받게 되었어요. 2022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3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의료비


의료비

의료비 역시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 하고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은 금액이 있다면야 동 금액은 제외한 금액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봉 5,000만원, 올 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이 500만원, 수령한 보험금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금액은 50만원이 돼요. * 의료비 공제자본 = 의료비 사용자본 – (연봉*3%) – 수령한 보험금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질수록 의료비 사용금액이 커져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더 낮은 배우자가 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계산하기
세액공제 계산하기

세액공제 계산하기

도출한 을 기준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소득공제 후 남은 1,979만원에 기본세율을 계산합니다. 72만원 + 779만원 * 15% = 188만 8500원이 , 즉 내가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범위에 따라 세율이 9%p 이상 차이나는데, 단계가 달라져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일 때보다는 그래도 4601만원 버는 사람이 더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계에 따른 차등은 훨씬 커진다. 많게 벌수록 세금의 비중은 높아진다는 것. 그러니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게 받아서 과세 표준을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내야 할 세액을 줄이고 출발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만원 상승 시, 단계별 세액 증가액 기본세율을 기반으로 기준의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감면,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이직
2023 연말정산 이직

2023 연말정산 이직

퇴사 후 차이나는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에도 과거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받아두시면 간단한게 연말정산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산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또 만약 9월에 퇴사 후 다음 해 1월 초에 입사를 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연도를 넘어가버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선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수입액 수익 공제에 관하여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천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가유능한 셈.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1년도에 비해 높아졌을 경우 추가로 20%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다면야 8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위 두가지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연말정산 대상자(= 계약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피보험자) 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계약자 = 엄마, 피보험자 = 아이들 인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의 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빠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이 진행 된다면아이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아빠도, 엄마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어린이 보험의 계약자는 저인데, 연말정산 할 땐 신랑이 아이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서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했어요.그래서 어린이 보험의 계약자를 신랑으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해주는건데요,이 경우 몇년도에 받은 대출인지에 그러므로 국민주택규모의 범위나 대출금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관련 점은 공제 받기 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공제받기 위해 1년동안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에 대하여 글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라면 신용체크카드 공제액이 가장 크니까 올 해에 소비심리 할 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것을 긍정적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