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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한방에 이해하기(Ft 내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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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한방에 이해하기(Ft 내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일까)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월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못미치게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월급 제도의 이해와 계산하는 법에 대해 글을 하고자 하며, 글을 정독하면 최저시급에 대해 아주 쉽게이해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민중 경제안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 유모 등 일반 가정의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선원 및 선박 소유주에게는 적용디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월급 수령액

2023년 월급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월급]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다르게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월급 사용 사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시급으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입연봉 계약시

연차 휴가 규정을 지키는 ※ 연차 휴일은 입사 후 1년단위 아니면 매년1월 1일에 전년도 사용분을 정산하여 미사용분을 1월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개씩 연차 부여함 2년차는 15개, 3년차부터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근로자의날이나 법정 공휴일(명절 등)에 쉬는것을 연차로 대체 불가능 ※ 연차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며 모든 수당을 제외하고도 세전 월급 21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월급 월 환산액 구하는 법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월급 적용시간 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액은 9620원이고 적용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둘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인 2,010,580원이 월 환산액입니다. 자신의 월급이 최저금액보다. 많게 잘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을 구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산입)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소중한 것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에 비해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5% 상승하여 9,6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저월급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예상월급의 경우 2,010,580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4,126,960원입니다. 추정 실수령액의 경우 1,813,340원으로 실수령액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같은 것을 제외한 후에는 받는 금액이라 추정 월급보다. 10% 정도 적게 받게 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 기준으로 시급은 9,620원이고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 입니다.

예상월급으로는 2,010,580원 추정 실수령액은 1,813,340원 입니다. 추정 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 및 결정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는 전년대비 12.9% 인상한 시급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이용자 대표는 전년대비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한차례 산회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제시한 12.9%와 이용자 대표가 제시한 1.1% 사이에서 인상률이 결정된 셈인데요. 물가상승 압박이라는 게임 변수를 반영하여 급여를 전년에 비해 많게 인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월급 추이] [최저월급 다짐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일 때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앞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 환산액이 2,10,580원이라고 했었다. 그럼 실수령액도 월 환산액과 동일할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다. 당연히 실수령액이 낮아지게 되어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 1,813,340원이 됩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2023년 월급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입니다.

신입연봉 계약시

연차 휴가 규정을 지키는 ※ 연차 휴일은 입사 후 1년단위 아니면 매년1월 1일에 전년도 사용분을 정산하여 미사용분을 1월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개씩 연차 부여함 2년차는 15개, 3년차부터 2년마다.

최저월급 월 환산액 구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월급 적용시간 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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