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총정리

2023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총정리

1. 부모급여 : 2023년 1월생은 월 70만 원, 다음 해 50만 원 / 2024년 1월생은 월100만원, 다음해 50만원2. 아동수당 : 아기가 만 8세되기 전까지 월 10만 원 ㄴ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3. 영아수당 : 아기가 만 24개월 되기 전까지 월 30만 원 ㄴ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해당이 되고, 만 2세가 되기 전까지(총 24개월) 매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 양육수당 :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로 월 10만 원 ㄴ 아기를 만 8세 전까지 집에서 키울 시 : 24개월까지는 위에 소개한 “영아수당 30만 원”, 이후에는 매월 10만 원 지급 ㄴ 아기를 2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시 : 현금지원은 없고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급 즉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당 신청 방법
수당 신청 방법


수당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행복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 아니면 복지로 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행복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영아수당도 함께 신청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신청하기 쉬우니 집 근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이면 오프라인 신청이 편하고, 주민센터가 멀리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게다가 주민센터는 방문시간 제약이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온라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알아보기
부모급여 알아보기

부모급여 알아보기

1. 지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2. 지급대상: 만 2세 미만 아동 3.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 가정: 월 70만원(2024년: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가정: 월 35만원(2024년: 월 50만원) – 지급기간: 아동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 4. 보육시설 활용 시 받는 부모급여 – 2023년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현금 20만원 지급(부모급여 70만원-보육료 약 50만원) – 2023년 만 1세 아동: 부모급여는 35만원이지만 보육료는 50만원으로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아니면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어 1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고, 20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2023년 지급이 시작되는 부모급여의 경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지급되는 만큼 아래 경로로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