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공급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시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의 막바지가 다가다가올 와중재직 중인 회사에 의료비와 보험료, 그 외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접수를 해주는 반면, 중도 퇴사를 한 경우엔 회사에 연락하여 의료비나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연말정산 신청을 하기가 어색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가? 관련 연도 중간에 재직을 그만 두고 이직 및 재취업을 하지 않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퇴작하는 달의 다음 달 월급날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중도퇴사 연말정산, 간이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결심하고 나가기 전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들을 제출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인적공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인적공제는 본인 아래에 소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족을 달아놓고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람이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많이 공제가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는 대상이 사래 소득요건 이하의 금액을 벌어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②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②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②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와 퇴직자의 경우 현재 재취업을 하였는지, 혼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쉬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재취업을 하였다면 이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혼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 쉬고 계시다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중도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을 사용해서 경정 청구를 통해 공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 취업하지 않으신 경우 5년내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증비자료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별로 지출내역 및 납입액을 조회할 수 있기에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C.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함께 노후 준비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700만원(연금예금 포함)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연평균 0.3~0.4%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이직에 따른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와 더불어 노후 준비를 할 있습니다. IRP 계좌에 연간 700만원(연금예금 포함)을 채우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세금감면 16.5%)을 돌려받을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면 연말정산 시 92만4000원(13.2%)을 받는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납입 중간에 자본 일부를 뺄 수 없습니다..

B. 연금접수 한도 내 인출해야 절세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반드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전 직장의 퇴직금을 옮겨두면 이후 투자 성과에 따라 더 큰 노후자본 마련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버렸어도 돌이킬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관련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lsquo;퇴직 수입 수익 원천징수 영수증rsquo;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한 뒤 관련 금융사를 통해 퇴직한 기업 아니면 세무서에서 관련 영수증을 받을 있습니다.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IRP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관련 금융사는 lsquo;과세이연 통장 신고서rsquo;를 퇴직한 회사로 보낸다.

(몇년 전에 다닌 회사의 연말정산을 잊고 있었을 경우)

퇴사한 해의 다음 해의 5월달에 연말정산 신고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란?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금신고서를 바로 잡아 못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지원하셔서 세액환급을 받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꼭 퇴사자가 아니어도 연말정산을 깜빡했거나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도 놓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었던 월세액, 수술로 부과된 의료비, 부양가족유무 등등에 대한 항목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근처 세무서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대상과

인적공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와 퇴직자의 경우 현재 재취업을 하였는지, 혼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쉬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퇴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을 사용해서 경정 청구를 통해 공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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