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1 구직 수당 신청방법, 금액, 기간
실업률 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내가 실업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실업률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이번에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실업급여에 관하여 준비해 봤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에 관하여 보기 좋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철저히 설명해드릴게요. 이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월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직 처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3 변경되는 실업동조 방식
실업급여 잘 이용하면 너무나 도움 되면서 감사한 제도이지만 세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실수령액 보다. 더 지급받는 경우로 인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재고용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비해 정말로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도 늘어나는 까닭에 제도에 허점을 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2년 7월부터 실행되어 ”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 방안들이 있습니다.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올리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세 번째,
온라인 학습법 수강 및 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취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며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홀로 서비스 클릭하신 후 실업급여 누르시고 수급 자격 신청인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 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 자격인 정신청서 및 재고용 활동 중인 중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위크넷으로 구직 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사용 학습법 및 구직표 작성 순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업 지원 설명회 종료 후의 개별 안내를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하면 됩니다.
근로, 재고용 의사의 유무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나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업률 후에도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던 분들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실업동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2년 7월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은 1회 차와 4회 차 신청인 상황에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실업신고 사업주가 이직 확인증명서 제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증명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장 먼저 준비하기 바랍니다. 에 구직등록 워크넷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가까운 곳에서 있는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곳에서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작성한 근로시간으로 가령 주 5일 40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했다고 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만약 취업계약서에 소정근로순간을 분단위로 작성했다면 반올림하지 마시고 올림처리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이직확인증명서 작성이 끝납니다. 양식 중간중간에 ”요구하는 경우 작성”, ”적용되는 사람만 작성”이라는 곳이 보이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서 헛갈리시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